2024.04.27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진짜 이기주의집단은 의사가 아닌 공무원”

의료계, “왜 의사만 보건소장 하나” 공무원 발언에 분개

의사가 아닌 인물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무원의 주장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신중환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장은 지난 11월 11일 경인일보 기고를 통해 의사를 지역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대해 “반드시 개정해야 할 조항”이라면서 “특정집단 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6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이다.

신중환 과장은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련한 개인의 욕구나 의지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돼야 한다. 또한 시민 이익의 관점에서 수혜자 중심의 효율성 및 성과평가 등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의사회(회장 윤형선)는 18일 성명을 통해 “인천광역시 보건소장 임용에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신중환 과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실제로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는 지난 2011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문구의 합목적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법 개정이 불발됐다.

또한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의원이 복지부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는데, 당시 복지부는 “현재로써는 개정할 의지가 없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복지부는 “보건소장 임명에 있어 각 지역자치단체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의사가 보건소장에 임명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이 같은 점을 들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대해 “보건소장 업무의 특성상 개정의 여지가 없는 법안으로 국회와 복지부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한 의사들을 특정집단의 이기주의로 몰아세운 공무원의 주장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인천시의사회는 신중환 과장이 “다변화되고 있는 보건소 기능과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실행하는데 리더쉽을 갖춘 행정전문가가 적임”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들의 리더쉽과 행정능력을 폄훼한 것이며 의사들의 능력에 대한 흑색선전이라는 것이다.

인천시의사회는 모든 지역구보건소장이 의사인 서울의 예를 들었다.

의사회는 “서울의 25개구 모든 보건소장은 의사면허소지자로 많은 보건정책들이 서울지역 보건소에서 먼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는 지역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보건소장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서울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 6개 특별시와 광역시의 보건소장 86%가 의사로 임용되어 있으며, 시보건복지국장이나 보건정책 과장도 의사로 임용된 지역이 많다.

하지만 인천시의 경우 10군데의 보건소장 중 2곳만 의사보건소장으로 임용돼있으며, 10년 이상 경력의 의무사무관들조차도 보건소장 임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

인천시의사회는 “인천의 의사만 무능하고 인천의 보건공무원만 능력이 있을 리가 없다”며 “유독 인천에서만 의사가 보건소장에서 배척당하는 것은 보건직공무원들이 ‘밥그릇 지키기 위한 집단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도리어 공무원들을 집단이기주의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끝으로 인천시의사회는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적임 임용후보자 추천을 비롯한 모든 필요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오는 12월 중 임명될 인천시 서구와 남동구의 보건소장은 반드시 의사가 임명돼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