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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천시 10개 보건소장 중 의사는 2명뿐

인천시의사회,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임용돼야 한다

인천시 관내 10개 보건소장 중 의사는 2명밖에 없어 관련 법률에 따라 의료전문가인 의사를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윤형선)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시의사회는 “향후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11조를 준수하여 의사출신 보건소장을 임용하라”고 촉구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11조는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사 중에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보건의무직군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인천시의 경우 보건소장 임용을 희망하는 의사가 많다는 것.

인천시의사회는 “능력 있는 의사면허소지자(의무직 공무원 등)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0개소의 보건소 중 2개소만(20%)이 의사면허소지 보건소장이 임용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는 법규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관이 오히려 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전국 광역시의 의사보건소장 임용현황(86%)과 비교 시에도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는 보건소장에 의사가 임용되어져야하는 이유에 대해 ▲지역보건법시행령 11조에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며, ▲의사 보건소장은 보건소의 많은 직렬(보건직, 간호직, 약무직, 의료기술직 등)간의 갈등을 중립적으로 처리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의료분야의 최적 직군이라는 것이다.

또 ▲지역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16가지 보건소 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올바른 사업방향 설정에 의사의 전문성은 가장 필요한 요소이며,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사업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최근 역할이 더 확대되고 있어 반드시 전문적 지식과 임상경험 등을 갖춘 의사를 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보건의료의 특성상 민간부문이 90%이상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의료계와 서로 소통하고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의사 보건소장은 필수적 조건이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임용되지 않은 보건소장은 결국 자리보전을 위해 지역의료 환경의 균형과 발전을 위한 원칙적인 행정보다는 선심성행정으로 지역 의료환경을 교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보건정책으로 채택되는 많은 사업들은 25개구 모두 100% 의사출신 보건소장으로 충원되어 있는 서울지역 보건소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시행되고 있고 이는 지역에 맞는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보건소장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또 하나의 반증이라는 것 등이다.

올해 인천 서구와 남동구 보건소장이 새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의사회는 “금년 우리 인천의 서구와 남동구에서 새로이 임명 될 보건소장은 의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에는 보건소장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고 임용을 희망하는 많은 의사(의무직 사무관으로 9년 이상 20년까지 경력을 가진 5명을 포함하여)가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의사회는 “보건소장 임용 시 의무직중 우선채용을 고려하거나 의사를 대상으로 공개채용 해야 할 것”이라며 “보건소장은 의사가 임용되어야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우리시민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앞으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하여 필요 시 적임 임용후보자 추천을 비롯한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법조항의 단서내용을 편법으로 적용하여 보건직 공무원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등의 부당한 임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