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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의총, 최동익 의원 망언 강력히 규탄한다

대체조제 활성화 운운하며 엉터리 의약분업 옹호말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최근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0월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해 연 3천억 원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최근 대한약사회 주관 토론회에서도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면 한해 3000억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사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의무안을 폐지하기보다 사후통보 방식을 식약처에 리포트하는 정도로 바꾸는 안을 약사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최동익 의원의 발언에 전의총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낭비 요인은 묻어두고 대체조제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약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치적 처사”라고 22일 성명을 통해 규탄했다.

전의총은 “정부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 의료비가 절감된다고 선전했지만 실상은 다르다. 엉터리 고비용 비효율 의약분업 자체가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킨 주범”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2008년 보건사회 연구원의 의약분업 평가결과서에 의약분업 도입에 따른 환자들의 외래방문횟수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분이 의약분업 시행 1년 후 1조 3,410억 원, 국민의료비증가분은 3조 2184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이 같은 근거로 제시했다.

여기에 매년 약 3조 원 이상으로 불필요하게 책정되어 “지출되는 약사들의 조제기술료가 의료비 상승의 큰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약사들의 조제 이익만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로 3천억원 절감 운운하기 전에 불필요한 조제기술료 철폐를 통한 건보재정 절감 주장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더 나아가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의약분업 폐지 주장이 더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또 “동일성분이라 하더라도 복제약마다 동일 효능이 있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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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조작되어 사회 문제되기도 했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통과했다 하더라도 임상적 효능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

전의총은 “최동익 의원의 주장대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한다면 임상적 효능이 떨어지는 저가약이 오직 약사의 편의와 이익만을 위해 조제되는 것이고,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의사만 지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체조제 이후 사후통보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할 경우 의사와 환자의 알 권리가 박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체조제 여부를 의사와 환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면, 의사는 어떤 약으로 변경했지를 알 수 없으므로 환자 병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된다는 것.

또한 조제내역서 발급이 의무화되지 않으므로, 환자 역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약으로 변경되어 조제됐는지를 약사가 설명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최근 심평원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 운운하는 약사들의 80% 이상이 이미 ‘싼약 바꿔치기’로 저가약을 조제하고 의사 처방대로 조제한 것으로 청구했다고 비난했다.

일선 약국에서 약사의 이익만을 위한 ‘싼 약 바꿔치기’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상황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주장은 이런 불법행위를 합법화하고 권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더 나아가 의약분업에 대해 “제약회사와 약사의 이익만을 위한 엉터리 제도”라고 비난했다.

의약분업 이후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는 “의사의 약 처방이 심평원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여 약사가 청구한 공단청구액을 의사에게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강탈해 가는 제도”로 “약사의 청구액은 보존하고 환수액을 의사에게만 떠넘긴 것이므로 약사의 이익만 보존하는 잘못된 의약분업의 한 단면”이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의약분업으로 정부가 조장한 복제약 고약가(오리지널의 80-90%) 정책으로 인해 약품비가 급상승했고, 이에 따라 건보료 지출이 늘어나 제약사가 리베이트 영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의사가 리베이트를 수수해 약가가 오르고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80% 이상이 의약분업으로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것을 불편해하고, 아직도 약사에 의한 불법 임의조제가 근절되고 있지 않으며, 의약분업으로 인해 증가된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원가의 70% (약사는 126%)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를 강요당해 의원과 병원이 서로 환자유치를 위해 경쟁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됐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어 오히려 국민 의료비 상승을 부채질한 것이 의약분업의 폐해”라며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을 위해 올바른 입법활동을 해야 할 국회의원이 이러한 고비용 비효율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 운운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또한 “계속 이를 강행할 경우 오로지 국민건강을 위해 잘못된 입법활동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싸워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