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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현대의료기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의협, 대국민 홍보·설문조사…환자안전 이슈 선점

한의계의 현대의료기기 설문조사 발표, 헌법재판소판결 해석 등에 의료계가 아전인수라며 정면대응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88.2%,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찬성’이라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 △‘헌법재판소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권한 부여는 합헌’이라는 보도자료 발표 등을 통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8일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설문은 한의사협회가 와전시킨 면이 있으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헌재 판결 또한 한의사협회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영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리서치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공신력이 없는 기관이었고, 설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답변이 나올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와전된 설문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 차원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회에 환자안전에 초점을 두어 국민홍보 계도를 통해 이슈를 리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의사들의 경우 의과대학 6년,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면서 10년 넘게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배우고 임상에서 습득한다. 하지만 전문의가 되어도 X-레이 판독의 경우 환자안전을 위해 영상의학과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판독을 잘못하면 환자의 안전에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헌재의 판결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2013년 12월 헌재는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013년 2월 헌재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해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신현영 홍보이사는 보건복지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내에서 과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공식적 유권해석을 받겠다는 것이다.

신 대변인은 한의약정책과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는 속 뜻을 강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2014년12월28일 규제기요틴 회의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시장진입 저해 개선과제로 추진키로 한바 있다. 기대효과는 양‧한방 협진을 통한 한의산업 과학화 및 현대화를 들었다. 비법령 과제로 보건복지부가 대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최근 한의사들에게 사용을 허용할 현대의료기기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