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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전면 백지화

문형표 장관, 가입자 부담 고려해 추후 재논의 할 것

정부가 그동안 신중히 검토해왔던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검토해왔던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월 급여 이외에 임대료와 이자수입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를 인상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인하한다는 것.

또한 실제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가입자에게도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것이었다.

문형표 장관은 “개편안의 기본방향에 동의한다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솔직히 가입자의 불만이 있을 것”이라면서 “좀 더 신중한 논의와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금년 중에는 개선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큰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라도 별도의 개선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형표 장관은 “2011년 자료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샘플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개선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는 계획.

다만 이로 인해 건보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재까지는 건보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 발표’는 최근 연말정산으로 인해 국민의 불만이 폭증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연말정산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큰 상태에서 건보료 부담까지 더해지면 여론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