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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법 개정 필요 없어”

한의협, 5개 로펌 자문 결과 규칙 개정으로 가능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복지부의 의견과 달리 관련 규칙 개정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는 “국내 대표 5개 대형로펌들에 자문을 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허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의협이 이와 관련한 정확한 법률적 해석을 받기 위해 대형 로펌 5곳에 자문을 의뢰해 얻은 결과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들 로펌은 복지부 발표와 달리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10조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만 추가하면 가능하다”고 법률자문했다.

법무법인 H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해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방병원․한의원, 한의사를 포함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한의협은 “나머지 4개 로펌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는 그 선임기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 20년 간 한의사는 빠져 있는 상태다.

한의협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의 명확한 법률해석으로 지금까지 복지부가 양의사들을 비호하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막아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또한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에 대해 “국민과 언론을 기만했다”고 비난하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5개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2일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에 대해 “의료법 개정 필요 없이 관련규칙 조항 하나만 바꾸면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 국민의 뜻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