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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가능 5개 로펌 자문 ‘엉터리’

의사협회 한방특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불법’ 터무니없는 주장”

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가 최근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5개 로펌의 법률자문은 엉터리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3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한의사협회에서 국내 5개 로펌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명시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운운하며 한의사들도 X-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의사의 X-선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 한방대책특위는 지난 2011년5월26일 선고된 대법원판례를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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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대책특위는 사법부에서도 의료법에 따라 일관되게 의사와 한의사 면허간의 상호배타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로펌을 통해서 받았다는 법률자문의 전문(全文)을 공개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고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