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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교육 철회 ‘당연’

의협, “약사회 우문(愚問)에 대해 고언(苦言)으로 일침했다” 밝혀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약사회의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교육 철회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가 다섯 가지 질의를 통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8일 의사협회는 “약사회 측에서 교육과정 진행을 중지한 사실 자체가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명백히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지난 3월 2일, 대한약사회 기관지(약사공론)와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가 공동으로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 교육의 의도가 명백히 약사들의 진료 참여를 도모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도덕적 행위를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 과정 참여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관련 학회와 강의 예정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3월 4일에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약사회와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측에 동 교육과정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의사협회는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에서도 지난 3월 5일 우리협회에 교육과정 진행을 철회했음을 알려온 바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약사회가 지난 3월6일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다섯 가지 물음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의협의 주장은 단지 눈앞에 둔 선거를 의식한 표몰이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자인한 꼴 밖에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첫째, 대한민국의 어느 법이 교육을 실시하고 수업하는 행위를 금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교육을 실시하고 수업하는 행위를 금하는 법은 없다. 다만, 이번 교육과정 추진이 분명 비료인인 약사가 의사의 업무영역인 만성질환관리의 진단 및 치료 영역까지 침범하려 했다는 의도를 보였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약사회는 ‘둘째, 질환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의사 고유의 업무라고 주장함은 무슨 근거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교육과정은 만성질환의 진단 ․ 치료 등 의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이라 비의료인인 약사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음으로써 의료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었다. 즉, 질환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의사만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사실 왜곡’이라고 답했다.

약사회는 ‘셋째, 다른 전문가 집단(검-경과 법조계)에 의뢰 없이 위법-불법을 단정 짓는 것은 월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는 비의료인이며,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판매만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해 의료계 중추적 전문가단체로서 즉각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약사회는 ‘넷째, 의사가 약물학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약사회가 약사법으로 문제 삼아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행위의 기본 범주에 투약(조제)도 포함되므로 의사가 약물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약사회는 ‘다섯째,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가 국민을 교육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만약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저해하는 시도가 있다면 비단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단체라도 불법 행위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