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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청과, ‘8개과 가산제도’ 전면 폐지 요구

“요양병원 질 향상 근거 없어…불합리한 차별 만”

산부인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도 요양병원수가체계 ‘전문의 8개과 가산제도’의 전면 폐지를 31일 요구했다.

전문의 8개과 가산제도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 수가 8개과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을 해 주는 제도다. 8개과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이다.

소청과는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가산제도는 요양병원 질 향상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합리성이 없는 의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제도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로 인해 8개과에 들어가지 않는 진료과 전문의는 요양병원 채용 기회의 박탈이나 제한이 일어나고 있다. 요양병원에 채용되어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불리한 조건에서의 근무 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고 있다.

급속히 노령화사회로 변모되고 있는 사회현실에서 필연적으로 생기고 있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요양병원 진료현장에 적합한 진료에 관한 보수교육을 통해 자질과 역량을 갖출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과를 정하여 가산제도를 주는 것은 향후 대한민국의료의 비뚤어진 발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