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26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됐다.
추무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추무진 회장은 “이 법의 개정에 힘써주신 박인숙 의원, 문정림 의원, 김용익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원은 낮은 의료수가로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한다.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바란다”고 말햤다.
추무진 회장은 “오늘 정기대의원총회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