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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김용익 의원, ‘의원지원방안특별법’ 추진할 터

전공의특별법 국회 법제실서 수정·보완 거쳐 진행 중


1차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전공의특별법이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마쳤다.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의원지원방안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주요 내용은) 아동 임산부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의 의료보험부담금과 진료비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의원지원방안특별법에는 △의사가 취약지역에서 개원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의원의 야간 진료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김용익 의원은 특히 의료계의 오래된 숙원인 조세 감면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것이다. (그 골자는) 진료 수익 중 비급여가 6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특별세액감면업종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금 중 10%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이 큰 병·의원, 약국 등이 우대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과다한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으로 질 높은 수련환경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전공의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최근 의협과 국회공청회를 가진 바 있다. 국회 법제실 검토를 마쳤다. 수정보완 작업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제대로 된 법안의 발의를 서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전공의수련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으로부터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심사를 위한 독립적 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모든 의정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할 터이니 의협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