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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학병원 추가 설립 의사 수급 ‘혼란만 초래’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장학금지급·인재육성법 활용이 정답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신설을 위한 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의사인력 수급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만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1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할 예정인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이같이 지적하면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 보다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 확보를 위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과대학에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체계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없어서 현재와 같은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협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으로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공보건의료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고립된 섬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 운영되는 국립의대들과 국립대학병원들이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국립의대의 교육과정과 국립대학병원의 수련과정 개선을 통해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별도의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해법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근무를 꺼리는 원인을 해소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근무를 꺼리는 중요한 원인은 열악한 진료 여건, 전문가적 자기 개발 기회의 상실, 열악한 주거·정착 여건 등이다.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별도의 의사인력을 양성해서 의무복무 방식으로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도록 한다면,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는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설령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한다고 가정할지라도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최소 20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공공보건의료 인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목적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국립대학병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