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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영구 퇴출하는 무소불위 법안 철회하라“

전의총, 아청법으로도 모자라서…모든 의사 분노 넘어 경악

“원혜영 의원은 의료인을 영구히 퇴출시키도록 하는 무소불위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 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지난 15일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이후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전의총은 20일 성명을 통해 “아청법에서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형이 확정되면 무조건 10년간 취업금지조치를 하는 부당함을 성토한 바 있는데 한 술 더 뜬 의료 악법을 내놨다”면서 “모든 의사들은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13년 발표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1999년 이후로 선고된 민사, 형사, 행정 판례에서 진료과정 중 성희롱이 문제된 사례가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전의총은 “실제로 환자가 진료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해 성희롱 내지 성추행으로 진정 혹은 고소했을 경우라도 실제로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아닌 정상 진료를 한 것으로 밝혀졌던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이미 진료행위와 상관없이, 그리고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형을 받은 의사는 10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아청법에 규정돼 있어 형평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가혹한 처벌이라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

전의총은 “성직자보다도 성범죄율이 낮은 의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원혜영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서 의사들의 영구 퇴출을 주장하며 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인권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약 15년 동안 진료행위시의 성희롱이 단 한 차례도 없었고, 강제추행 등의 중한 성범죄가 1999년 이후 대략 9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전의총은 “진실로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를 완전히 근절시키고 싶다면 굳이 의료법 개정에만 목매지 않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여기자를 성추행한 국회의원이나 골프장 여성 캐디를 성희롱한 정치인 또는 고위 관료 출신의 사업가 등도 있었듯이 오히려 다른 직역의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그들 또한 그들의 직역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마땅하다”면서 “차라리 대한민국의 모든 직종에서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모조리 퇴출시키는 법안을 만들되, 정치인들이 그 모범의 중심에 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원혜영 의원에 대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각적인 법률 검토 등을 통해 부당한 입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인기 영합을 위한 의사 탄압 관련 입법발의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차기 선거에서의 낙선운동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항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