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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영구자격 박탈, 전형적 과잉입법”

경기도의사회, 의료인-환자 불신 깊어지고 믿음 깨질 것

“원혜영 의원의 ‘벌금형에 대한 의료인 영구자격 박탈 안’ 은 전형적인 과잉입법이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희원이 지난 15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강력히 비난했다.

원 의원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이후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는 공감하나 과잉 금지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내용”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경기도의사회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현행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료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게 되면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을 제한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도 의료인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과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 벌금형 이상 의료인에 대한 영구자격 박탈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강태경 이사는 “이5만 원의 벌금형만으로도 의료인 자격을 영구히 박탈시키게 만든다고 환자가 의료인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이 될 거란 믿음은 잘못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과잉 처벌로 인해 의료인이 환자를 불신하게 될 것이고 진료실 내에서 상호 믿음이란 균형은 가일층 깨져 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더 나아가 경기도의사회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과 같이 면허를 영구히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고 기본권 제한이라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는 국회와 대한의사협회에 “의사 면허에 관한 내용은 독립된 의사 면허국을 두어 심도 있게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은 신중히 공개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내의 윤리위원회에서 회원들에 대한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킬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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