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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 성추행 등 의료인 자정위한 ‘가이드라인’ 시급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회장, 醫·政 함께 제도마련 위해 노력

환자의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한 진찰실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회장은 최근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들이 저지른 진료실 성추행사건으로 인해 환자와 의사간의 깊은 신뢰관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환기시면서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고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진료를 위해 구체적인 ‘환자를 위한 진찰실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현재 일부 병원에서 환자를 위한 권리 장전등이 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의료진들이 진료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지난해 모 국회의원이 진찰실에 의료진의 출입을 사전에 동의를 받게 하자는 법안을 들고 나오것도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해프닝”이라면서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로서 자정기능이나 자율적인 진료실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교육이 부실한 경우 이러한 압력과 지적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료실에서의 비윤리행위는 외국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를 예방하고자 전문가로서 진료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세세히 분석하여 환자들을 위한 진찰실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의사회원들에게 교육자료로 배포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대로 수시로 업그레이드하여 정보를 제공하는등 의사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전언이다.

즉, 영국의 경우 GMC(General Medical Council)에서 이러한 작업을 주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Guidance on good practice라는 타이틀로 의사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샤프롱(chaperone)제도라는 것.

샤프롱이란 진료실이나 검사실에서 여성환자나 미성년환자, 정신지체 환자 등을 진료할 때 가족이나 보호자, 간호사 등이 함께 있게 함으로 환자를 안심시키고 진료 중 발생 할 수 있는 성범죄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이다.

미국의사회 (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도 샤프롱제도를 진료현장에 적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진료와 검사 전에 진찰과 검사의 필요성과 과정에 대해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한 신뢰를 쌓아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진찰부위를 제외한 부분은 시트나 가운으로 가려주고 직장이나 생식기등을 진찰할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진료 중에 의사가 얻게 되는 환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비밀로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좋은 외국사례를 검토하여 하루 속히 진료현장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진료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러한 제도는 모든 진료과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과 내밀한 진료가 시행되는 부인과나 성형외과, 항문질환이나 비뇨기과, 마취과, 수면내시경등 특정과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나누어 만드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외국사례처럼 진찰실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알려주고 윤리교육을 온라인 연수강좌등에 포함시켜서 필수적으로 평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법도
시행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이를 “의사협회가 주관하고 의학회, 해당 개원의 협의회등에서 위원회구성에 참여하여 작업하고, 정부는 진찰실 가이드라인을 지켜나가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과 해당진료행위를 수가로 반영해 보상해주는 등의 장려책을 시도하면 좋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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