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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범죄 의료인 10년간 의료계 종사 못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국회 본 회의 통과…올 하반기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간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종사할 수 없게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구랍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를 추가시키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종사할 수 없게됐다.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취업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다.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 처벌에 있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이나 사실상 강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주광덕(한나라당, 경기 구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성년자 성범죄교사 퇴출 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이에 따라 오는 새 학기부터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영원히 교단에 설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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