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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면내시경 환자 성폭행 의사, 2심서 ‘징역 5년’ 선고

부산고법 “원심의 유죄판단 정당한 것” 판결

수면내시경 중인 여성환자를 성폭행한 의사(경남 통영 거주)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판사 민중기, 성금석, 이균철)은 이번 판결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과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피의자가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이번 2심에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작량을 징역 5년으로 감량한다”고 판결했다.

피의자는 1심 판결에 대해 “아네폴(전신마취제) 2~3cc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두통 및 수면장애 등의 상해는 위 아네폴의 주입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범죄를 강간죄로 의율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으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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