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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반대 권익위에 탄원서

전의총,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위해 6305명 서명 받아


전의총 노환규 대표가 12일,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을 포함시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료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는 주말을 포함해 6일 동안 6305명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탄원서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구랍 30일 통과됨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를 추가시키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종사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성범죄 대상자에는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개원가에서는 즉각 반발에 나섰고,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탄원서는 총 6305명이 서명에 동참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것.

탄원서는 ▲의료인이 처한 환경적 특성 고려되지 않았다 ▲가벼운 벌금형이라도 10년간 취업이나 개업이 불가능하다 ▲의료인에게 취업금지는 곧 사형선고이다 ▲의사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이 없다 ▲실제 법안이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원 취지와 다르다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등 개정된 법률에 포함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개정된 법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일로 ▲의사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의사들은 진찰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민건강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거운 처벌에 합당한 죄의 기준이 명기돼야 한다 ▲의료인들이 보호받을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환규 대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의료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이 많았다”면서 “이런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때까지 일반 의료인들이 몰랐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었다. 뒤늦게나마 알아서 대통령 거부권 요청 행사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쉽지 않겠지만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의사들이 제도적 변화가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실감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의사들은 제도 변화에 무심했다. 일년에 수십개 이상의 커다란 제도적 변화가 많았는데 의사들이 무관심으로 모든 폐해를 의사들이 고스란히 받게 됐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의사들이 제도적 변화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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