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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최근 10년 의사 성범죄 747명, 행정처분 고작 5명

인재근 의원, 복지부 실태 파악조차 못해...즉각 자격정지 처분해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6일 “최근 10년 동안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747명인데 반해 행정처분은 고작 5명에게 자격정지 1개월이었다”며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성범죄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성범죄로 인해 검거된 의사는 7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성범죄 의사의 검거인원은 2007년 57명에서 2015년 10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올해에도(8월 기준) 75명의 의사가 성범죄로 검거되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성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죄질이 나쁜 ‘강간·강제추행’이 696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3.1%를 차지했고, 이어 ‘카메라이용촬영’이 36건으로 4.8%를 기록했다. 그 밖에 ‘통신매체이용음란’이 14건,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1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형사적 처벌과는 별도로 면허를 자격 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성범죄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최근 10년 동안 성범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고작 5명에 불과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5건의 경우도 관할 시·도와 경찰청에서 직접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처분이 확정돼 통보한 날로부터 길게는 11개월 후에 자격 정지가 개시되도록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성범죄 의사들이 면허를 유지하면서 아무 제재 없이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셈이다.


인재근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자행하는 의사들은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선량한 의료인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즉각적인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의료인 성범죄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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