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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추행 다툼 줄이자…관련학회 지침마련

지난 6월경 내과‧소화기내시경‧위장내시경학회 등 참여

내과 등 관련학회들이 모여 성추행 다툼을 줄이기 위한 지침을 지난 6월경 만들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수면내시경 중 의사가 환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내과학회 등에서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면내시경 성추행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박수헌 교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는 “지침은 1달 보름 전에 만들었다. 성추행 문제들이 불거지니까 가능한 한 다툼을 줄여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지침을 만든 거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 6월 통영경찰서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뒤 여성 환자들에게 마취제를 주사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모 의원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고의적인 간호인력의 퇴거로 유발됐고, 동 의료기관의 의료인의 고발로 처벌됐다.

금년 초에 모 방송에서는 서울의 유명 건강검진센터에서 수면내시경 중 의사가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도 같은 의료인의 고발로 처벌됐다.

수면내시경 검사 시 성범죄 발생 위험은 매우 낮다. 하지만 수면 유도제 투여로 인해 피검자는 인지능력 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면내시경 검사 시 성추행 예방지침’이 만들어 졌다. 이 지침 제작에는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장내시경학회, 내시경간호사연구회 4곳이 함께했다.

예방지침은 검사실에서와 회복실에서 지켜야할 지침으로 나눠져 있다.

먼저 검사실에서는 2인 이상의 의사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므로 가능한 2명 이상이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 전에 검사로 인한 신체 접촉(예 복부압박)과 노출의 범위에 대해 설명 후 동이를 얻도록 하고 있다.

회복실은 반드시 개방적인 공간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 회복실에서 보호자가 같이 있도록 했다. 단 보호자에 의해 성추행이 우려되는 경우담당 의료진이 판단하도록 했다.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방된 공간에 의료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곳에서 회복 되도록 했다.

회복실에서는 가급적 보호자를 동반 하여야 하나 동반자를 봉반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성추행 등의 우려를 표명할 경우 해독제를 검사 직 후 바로 투여하도록 했다. 미다졸람 약제를 사용할 경우만 가능하면 시술 전 서명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끝으로 예방지침은 수면내시경 검사에 참여하는 의료진에게 성추행 예방 교육과 윤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박수헌 교수는 이번에 마련된 예방지침을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을 중심으로 한 진정교육’에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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