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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 성추행한 의료인, 의료행위시 제한 있어야!

국회입법조사처, 제3의 의료인 동석 등 규제조치 지적

의료인에 의한 환자 대상 성범죄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의료인의 환자 대상 성범죄 후 의료행위 제한’을 보건복지부의 중점분석주제 중 하나로 꼽고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했다.

의료진에 의한 성희롱은 진료상의 여러 특성으로 인해 실태파악이 어렵고 대책이 미비해 환자들이 진료과정에서 성희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
몸을 다루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도적인 신체적 접촉과 진료행위 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의사·환자의 위계적 질서로 인해 이런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이나 거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특성상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물론 법적인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드물고 성희롱이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으로 문제가 종결되고 의료진에 대한 사후 대처나 예방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의료인의 성폭력관련 법률은 별도의 대책없이 ‘형법’에 의거한 처벌규정만 존재한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성범죄의 이유로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격정지 기간 이후에는 다시 의료시술을 하는데 법적인 제한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의사윤리지침을 내부규정으로 명시, 중앙기관과 각 지방지부별 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나 이에 의거한 징계조치가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고 2006년 의사윤리지침이 전문 개정되기 이전에는 그나마 성범죄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나 전문개정 이후 삭제됐다는 부연이다.

보고서는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것이 깨질 경우 의료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전제했다.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손상시키는 성범죄 행위는 사회적·의료인의 집단 내부적·환자의 차원 모두의 이익에 반하는 사회적인 범죄행위라고 치부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 이전에 의료인에 대한 환자의 신뢰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의료인 집단 내부의 자정노력과 효력있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각 의료인단체의 윤리지침에 성범죄에 대한 보다 명시적인 지침과 함께 내부 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실질적이고 강제적인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로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의사협회(의사를 위한 권익단체는 의사회임)를 두고 환자와 사회의 보호 및 올바른 의료활동을 지도하고 있으며 징계는 민사나 형사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징계의 효력은 결정 즉시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미국의 엄격한 법적용과는 달리 전문성을 인정해 단체의 자정력을 통한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울러 보다 실질적인 대책으로 의료인의 의료행위 시에는 반드시 제3의 의료인을 동석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조치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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