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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통과된 ‘도가니법’ 개정 위해 전력 투구

의협, 법개정 본격화…개원가 2천여 회원 청와대에 탄원서

일명 도가니법으로 알려진 아동·청소년 성범죄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법 개정을 위한 내부검토에 들어갔으며, 전의총을 비롯한 개원가 2천여 의사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이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안 관련해 오는 2월 국회에서 개정 작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취지에 맞게 최소한 아동과 청소년 성보호에 대해서만 의료인의 취업제한을 인정하고. 성인 성범죄는 제외되도록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의사협회는 이번 법률안 개정과 관련해 국회 및 정부와 충분한 의견 조율 진척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오는 상임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에 따르면 의사커뮤니티 닥플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가니법 반대 대통령 탄원서' 서명 참여자는 10일 오후 현재 2000여 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닥플 회원들은 현재 시점에서 이번 법안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기대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도가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닥플 회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도가니법은 의료인이 형량의 경중 없이 성범죄와 관련해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10년간 잃도록 돼 있다"고 밝히면서 "이 법으로 인해 가벼운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취업이나 개업이 불가능하다"며 "이는 경제적 활동을 중지하라는 뜻이며 사망선고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도가니법으로 인해 성인 대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직업이 변호사인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의사의 경우 벌금형 외에 10년간 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됐다"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노환규 전의총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서명 운동을 통해 일만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도가니법이 형량에 무관하게 처벌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등 엉터리 법이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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