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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범죄 의사, 의료업무 못하도록 제동

면허 취소후 재교부 강력 규제법안 발의… 의협 자율권 주장

최근 의료인의 성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의료인이 면허가 취소되면 재교부를 어렵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외 12인 발의)이 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올라갔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의사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교부를 어렵게 해 다시 의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8조 ‘결격사유’ 제5호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시키고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해 면허 재교부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최대 3년간의 면허 재교부 금지이었던 것을 5호를 신설하고 제65조제2항 단서에도 포함시켜 성범죄 의사에 대해 최소 10년간 의사업무를 중지시킨다는 것이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현행법상 다른 성범죄자가 법적으로 취업제한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의료인의 결격사유에는 성범죄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 성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해 의사면허를 취득한다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환자 보호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막고자 하는 의도라고 밝히고 있다.

또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안 제8조제5호를 신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해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의협은 의료인의 징계 권한을 정부가 아닌 협회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통해 정화에 나가야 할 문제이며, 특히 의사 면허를 취소한 다는 것은 직업을 빼앗는 것으로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을 뺏어간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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