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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성범죄 ‘면허 박탈’ 중벌안 상정

복지위 13일 전체회의, 의계열 대학 인증의무 등 78건 채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3일 6월 임시국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8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될 법안 중에서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추가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도록 함이 주요골자다.

법 제안사유를 살펴보면 의사가 의료행위 중 여성환자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현행법상 의료인이 환자에게 성폭력을 했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음에 따라 개정안에서 이를 규정,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진료 중 환자의 안전을 보호함이 목적이다.

또한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며,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규정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면허취득 요건을 전공대학을 졸업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규정이 없어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제안사유에 따르면 현재 의계열 대학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고 있지만 대학 자율에 의해 진행돼 인증평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들에 대한 사후 질 관리도 불가능하며 평가인증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전문직교육 수준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사 등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명시했다.

아울러 ‘의료법 일부개정안(김금래 의원 대표발의)’은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으로 의료기관이 인력배치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 따라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고를 의료광고의 심의대상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현경병 의원)’,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대학원 대학을 설립토록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전혜숙 의원)’도 눈길을 모은다.

다음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인 법안들의 주요내용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의료인의 면허취소의 사유에 의료행위 중 환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 면허취소 후에 영구히 재교부하지 않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며,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함.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간호학을 전공하며,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 의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둬야 한다. 이 경우 전담의사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현경병 의원)
-의료광고의 금지대상에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광고를 추가함.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인터넷, 옥외광고물, 영상광고물 및 교통수단 등의 광고매체를 이용해 광고를 할 때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함.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해 광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임의로 수술사진을 게재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정신분열증’을 ‘조현증(調鉉症)’으로 변경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현재 약사 또는 한약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에는 의사나 전문기술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의 외부 포장 및 첨부 문서의 기재 사항을 개선하며 과태료와 벌금을 중복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개선해 벌금만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 의원)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각 호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경우 외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그 정보 제공의 요건이나 요청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공을 거부하도록 함.
-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폐기하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의원)
-감염병관리기관 외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감염병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총장으로 해 공공의료대학원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함.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에 정신과전문의 2인 이상의 동의가 있도록 추가함.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행동제한을 하는 경우 다른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과전문의 2인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요건을 강화함.

▲재생의학 연구개발촉진법안(정하균 의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생의학의 연구개발을 지원·촉진하기 위해 재생의학연구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재생의학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등 재생의학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재생의학 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함.
-정부는 재생의학 연구개발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재생의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줄기세포의 관리와 재생의학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국가줄기세포·재생의학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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