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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범죄 의료인 채용 원천봉쇄에 ‘반발’

의료계, 복지부 유권해석에 당혹… 의료인 채용 어떻게 해

성범죄 의료인 고용 의료기관 기관폐쇄도 가능
성범죄 의료인만 의료기관 취업제한…약사·간호조무사 등은 제외

의료기관이 성범죄 의료인을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기관폐쇄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의료기관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에 대해 산하단체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 받은 바 있다.(의료자원정책과-9067호)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밝힌 의료기관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의료자원정책과-12558)에 따르면 지자체의 의료기관 개설자 성범죄 경력조회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이 질의한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을 경력 확인 없이 고용하였다가 적발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성범죄 경력자가 고용된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해임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폐쇄 또는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외에 의료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고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해임 요구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임 요구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은 통지받은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해임요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요구 통지에 대한 이의 내용을 작성해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되고 제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시로 고용된 의료인(대진의 등)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에 대해서는 법 제44조제3항에 의거 의료인이 의료기관에 노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 채용(노무 제공) 전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법 제54조제2항 따라 과태료가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취업(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법 시행일(12.8.2)이후 빠른 시일 내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과거에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2012년 8월2일 이후에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전에 확정된 자는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고용할 때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인을 고용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당 의료인의 성범죄 경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성범죄 경력의 확인 절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호서식(성범죄경력 조회신청서)을 작성해 제12호 서식(범죄경력 조회동의서)을 해당 의료인에게 작성 받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송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성범죄 경력 간호조무사의 의료기관 종사여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취업 금지 대상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에만 해당되며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 취업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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