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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면허제한 법안 상정…수위 ‘관건’

국회 검토보고, 면허 재교부 영구 제한은 다소 과도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면허취소요건으로 의료인의 성범죄를 추가하고 면허 재교부를 영구 금지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돼 관심을 모았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이기 때문에 형벌 이외에도 사회방위 필요성에 따라 같은 직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엄중히 처벌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의료인의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도록 는 것에 대해선 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즉 전문자격사가 본인의 직업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다른 직종에 대한 재와 비교해 그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의료인단체의 자율기능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것.

한편,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의료인이 지위를 이용해 의료행위 중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 다른 전문자격사가 본인의 직업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와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다른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보호해 환자를 위한 의료행위를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 스스로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경우에는 의료인으로서의 직업 수행을 제한할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이다.

단,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면허의 재교부를 영구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해 향후 법안 심의과정이 예의주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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