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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면허정지 10년은 의료인 사망선고 반발

의협, 성보호법 개정 등 추진…악의적 고소·고발 우려 성토

구랍,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이 추가된 것이 골자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면허정지 10년은 의료인으로서 사형선고라며 성토하는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다.

또, 아동 성보호법 통과를 막지 못한 의협 집행부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으로서 아동·청소년들의 성보호 차원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시켰다는 것.

하지만 이런 여성가족부의 설명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인에 대해 사형선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즉, 법률상 아동, 청소년, 성인을 불문하고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의료인은 10년동안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및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

이에 대해 A 개원의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 정부가 이번에는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의사면서 자격정지 10년이면 의사로서는 사형선고와 같다"고 성토했다.

B 개원의는 "이미 국회 본회를 통과했으니 법안 개정에 의료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법안 명칭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인데 성인에 대한 성범죄까지 포함돼 있어 법률안 취지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c 개원의는 "이번 법률안으로 의사들은 악의적인 고소, 고발이 일어나지 않기 만을 바래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영화 '도가니' 등으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성을 보호하는 사회 분위기에는 동감하지만 진료행위와 성 범죄 행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에서도 이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회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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