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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빙자 성추행방지법’ 1만명 문자 청원운동 참여를

환자단체연, 우려 부위 진료시 사전고지 의무화, 제3자 배석 등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진료빙자 성추행방지법’(일명, 민서법)의 제정을 위한 1만명 문자 청원운동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3년 8월 10일 허리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은 중1 여중생을 한의사가 한 달 반 동안 7차례에 걸쳐 아픈 부위의 혈을 눌러서 치료하는 ‘수기치료’를 명목으로 바지를 벗기고 속옷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지거나 누리는 추행을 했다.

민서와 또 다른 피해자들이 함께 해당 성추행 의혹 한의사를 형사고소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5일 한의사의 수기치료는 정당한 의료행위이고 다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응, 환자단체연합회는 국민들과 함께 제19대 국회가 만료되는 2016년 4월 13일 이전에 ‘진료빙자 성추행방지법’(일명, 민서법)을 제정하기 위해 1만명 문자 청원운동을 전개키로 한 것이다.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진료빙자 성추행방지법’(일명, 민서법) 제정에 동의하는 사람이 문자로 이름·지역·청원내용을 써서 1666-8310으로 보내면 된다. 문자서명 현황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minseolaw.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의료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게 환자단체 측의 주장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보장하고 환자가 성추행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다. 의료인이 성추행 우려가 있는 신체부위를 진료할 때 의무적으로 환자에게 사전고지를 하거나 제3자를 배석시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진료빙자 성추행방지법’은 의료인을 잠재적 성추행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진료를 환자가 성추행으로 오해하는 것을 예방하는 법률로써 의료현장에서 의료인과 환자가 서로를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가교역할을 할 거라는 주장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따라서 진료빙자 성추행방지법‘ 제정에 의료계 및 한의계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