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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빙자 성추행방지법? 표현이 좀 그렇고 ‘옥상옥’

환자단체의 일방통행식 소통부재도 문제…취지는 좋아·자율규제에 맡겨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7일 ‘진료빙자 성추행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1만명 문자청원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의료계·한의계는 아청법(아동ㆍ청소년성폭행방지법) 등을 감안하면 옥상옥이라는 반응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013년 8월 10일 허리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은 중1 여중생을 한의사가 한 달 반 동안 7차례에 걸쳐 아픈 부위의 혈을 눌러서 치료하는 ‘수기치료’를 명목으로 바지를 벗기고 속옷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지거나 누리는 추행을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중1 여중생과 함께 해당 성추행 의혹 한의사를 형사고소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5일 한의사의 수기치료는 정당한 의료행위이고 다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응, 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빙자 성추행방지법’(일명, 민서법)을 제정하기 위해 1만명 문자 청원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마감 당일 늦게라도 입장을 알려 주겠다고 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아청법이나 형법에서도 성범죄는 처벌하는 데 이중삼중의 규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환영한다. 하지만 의료 현장의 상황, 자율적 정화 활동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 제정 움직임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윤리위원회에서 성추행 쇼닥터 등 윤리적이지 못한 회원을 이미 자율징계하고 있다.

아청법의 경우는 성추행한 의사는 10년 면허정지를 당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의료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법의 내용은 의료인이 성추행 우려가 있는 신체부위를 진료할 때 의무적으로 환자에게 사전고지 하거나, 제3자를 배석시키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법이 의료인을 잠재적 성추행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진료를 환자가 성추행으로 오해하는 것을 예방하는 법률이라는 것이다.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과 환자가 서로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가교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진료빙자 성추행방지법'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1만명 문자청원운동을 벌이는 접근 방식은 지적받고 있다.

◆에티켓과 매너의 차이…쾅쾅 두드린다면 에티켓은 지켰지만 매너 없는 무례한 행동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은 환자단체의 표현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진 초대회장은 “에티켓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고, 매너의 표현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방에 들어가기 전 노크를 하는 것은 에티켓이고, 노크를 가볍게 톡톡 두드리는 일은 매너이다. 만약 노크를 거칠게 쾅쾅 두드린다면 에티켓은 지켰지만 매너 없는 무례한 행동이다.”라고 지적했다.

세상일도 이와 같다. 환자의 프리버시와 진료실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샤프롱제도가 누구나 지켜야 할 에티켓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실현되도록 하는 방법이 매너이다. 똑똑하고 노크해도 될 일을 쾅쾅 두드려서는 삭막해 진다는 것이다.

이명진 초대회장은 “이런 류는 진찰실 진료지침으로 의료단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에서 할 일이지 법으로 할 일이 아니다. 번지수가 잘 못 맞추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진 초대회장은 “매너가 부족해 보인다. 매너가 부족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지금이라도 의료단체와 함께 의논하고 좋은 방법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좋은 일을 하면서 의료단체와 각을 세울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