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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돈에 환장한 성형외과 의사들이 주로 TV에 나와”

넘쳐나는 성형 프로그램, 외모지상주의·획일적 미 기준 부추겨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의사의 사명을 잊고 성형수술을 마구 부추기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주로 TV쇼에 출연한다.”

성형광고가 1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하고 전체 의료광고의 20%를 차지하는 가운데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 간담회실에서 ‘TV 성형 프로그램을 통한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정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사진)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워낙 커 난무하는 각종 성형 프로그램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성형수술만 받으면 자신의 외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준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성형수술에 필요한 중간 과정은 완전히 생략하고 잘된 결과만 보여줌으로써 환자들이 너도나도 성형수술에 대해 별다른 고민도 없이 쉽게 접근하게 된다는 것.

홍 공보이사는 “주로 많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의사들이 TV에 출연하는데 문제는 TV 출연으로 인해 병원이 크게 홍보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성형외과 의사의 TV출연으로 인해 병원이 크게 홍보되고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그 병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들도 많을 것이다.

홍정근 이사는 “이로 인해 한 의사가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수를 넘어서 TV에 출연한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받아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사실 성형외과 의사 대부분은 성형수술로 인해 환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길 원할 뿐 지금처럼 환자들이 무분별하게 성형수술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TV에 출연하는 성형외과 의사 5명 중 3명은 의사회를 탈퇴한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성형외과의사회 역시 의사의 도덕적 책무를 많이 강조하고 필요에 따라 부도덕한 회원들에게 광고 시정요구나 회원자격정지도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에서 탈피해 자유롭게 돈을 벌길 원하는 의사들이 의사회를 탈퇴하고 TV쇼에 출연해 성형수술을 마구 부추긴다는 설명이다.

홍정근 이사는 “이런 잘못된 선순환 구조가 의사의 직업적 사명을 흔들게 한다”면서 “대부분의 성형외과 의사들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고 미인의 기준을 지나치게 정형화시키는 TV 성형 프로그램이 폐지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넘쳐나는 TV 성형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나타내고 다양한 제언을 했다.

조연하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는 ‘방송협찬에 관한 법·규정 연구’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국내에서 미용성형산업이 성장하면서 성형수술이 상품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한 부작용과 의료사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미용성형 리얼리티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방송협찬 명목으로 나타나는 의료간접광고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원인으로 “성형 간접광고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협찬고지와 방송광고는 그 효과가 매우 비슷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에 비해 협찬고지에 대한 현행법상 규율이 완전히 정비되어 있지 못해 이런 사례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형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 팀장은 “지난 4년간 성형외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11건의 심의제재가 있었다”면서 “성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간접광고 등을 막기 위한 나름의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 특성상 의사의 이름만 나와도 어느 병원 의사인지 알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면서 “그렇다고 의사의 TV출연을 금지하거나 이름 밝히는 것을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송과 병원간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협찬을 규제하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규정을 만들어봤자 일일이 규제하기 사실상 힘들어 사문화될 가능성도 있고 무조건 규제한다 해도 자칫 음성적 시장만 커질 우려도 있다”고 고민을 나타냈다.

김 팀장은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자문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현실성 있는 심의규정 으로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개정이 된다면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질병이 나았다는 식의 의료적 근거가 부족한 출연자의 이야기에 제한을 가하고, 의료인에 대해 정확한 명칭을 쓰도록 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남윤인순 의원은 “의료법에 따라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채널에서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이 방송되면서 방송협찬이라는 명목으로 나타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간접광고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메이크오버 프로그램들은 외모지상주의를 극대화하고 의료행위를 상품화하며 성형수술을 맹신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법으로 금지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