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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협회-방송통신심의委, 업무협약 체결

건강․의료정보 자문․검증…‘쇼닥터(Show Doctor)' 근절 기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와 4일 오전 11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최근 성형조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시술법을 방송하거나, 방송매체를 의료인․의료기관의 광고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 간 공동규제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이루어졌다.

협약서에는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치료법․시술법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자문 및 검증, △방송을 이용한 특정 병원 마케팅 행위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건전성을 위한 조사․교육․홍보사업의 공동추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이 담겨있다.

방통심의위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또는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한의사협회로부터의 상시적인 자문을 받음으로써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른바 ‘쇼닥터(Show Doctor)' 등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의료인의 방송출연 내역 등과 관련한 정보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공받고, 향후 건강․의료행위와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개정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허위․과장 의료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의료정보프로그램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 현재 입안예고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쇼닥터로 인한 폐해를 의료계 스스로 바로잡기 위해 지난 3월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오늘 10월14일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세계의사회 총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에서 WMA윤리규정으로서 채택여부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단체로서 의료현장 뿐만 아니라 건강 및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효종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프로그램 출연을 통한 우회적 광고유인이 높아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