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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데스크 칼럼] 법치국가 부끄럽게 만드는 보건소장 임명 추진 사례 2곳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일까? 당연히 법치국가인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장 임용을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듯하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1항은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항은 1항이 곤란할 경우 최근 5년 이상 해당 보건소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 서구보건소와 경기도 양평군보건소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1조 1항과 2항을 지키려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1항을 지키려면 행정절차 상 '보건소장 임용 공고'를 해야 한다. 공고해도 지원자가 없으면, 2항에따라 해당 보건소에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보건의무직을 임용해야 한다.

그런데 서구보건소의 경우 공고하지 않았다. 조만간 인천시에서 내려올 공무원을 서구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양평군보건소의 경우도 공고하지 않을 예정이다. 향후 경기도에서 내려올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법을 지키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공고를 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공고를 하지 않고, 상급 자치단체에서 내려온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 하고 있다.

15일 경기도의사회장 일행이 양평군수를 항의 방문했다.

양평군수와 함께 배석한 자치행정담당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위반’이라는 경기도의사회 측의 지적에 대해 ‘행자부의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말은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한 행정이니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규칙보다는 시행령이 상위법인데 법 규정에 근거한 행정이라고 하니 참 씁쓸하다. 자치행정담당관이 예로 든 규칙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대체할 만한 규정도 없다.

법치확립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처벌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런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인천광역시의사회와 양평군의사회는 300인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잘 되길 바랄 뿐이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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