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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에 따른 성과는?

공개 및 가감지급 중심 시사점과 향후 나아갈 길 제시


OECD 8개국의 의료 질 전문가들이 마주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와 가감지급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7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OECD 국가의 병원성과 평가 경험과 시사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사평가원 도영미 평가2부장은 ‘적정성 평가 결과 활용 - 공개 및 가감지급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통해 공개와 가감지급을 중심으로 적정성평가 결과를 어떻게 의료질 향상 기전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적정성 평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크게 5가지 방향으로 이용되는데, 의료수요자인 국민에게는 평가결과 등 진료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공급자인 요양기관에는 평가결과를 통보해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의 질 평가결과 공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8조에 의한 것으로 공개 내용은 의료기관별 평가등급과 평가지표별 결과값, 비교그룹의 평균값과 최대값, 병원 위치정보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공개등급은 평가항목별로 5등급, 2등급, 양호 또는 마이너스로 구분하는데, 평가항목은 지난 2009년 10항목에서 2015년 25항목으로 늘어난 상태.

특히 도 부장은 “질 평가결과를 각 의료기관별로 아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매우 좋아 정보의 신뢰도 면에서 만족도에서 73.9점을 기록하고 있고 홍보도 잘 이루어져 국민들이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평가결과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다만 “평가항목별 세부항목이 적고 검색이 어려우며, 용어가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점수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지는 점 등이 불만적 사유로 나타났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병원 평가정보 공개항목수를 확대하고 병원이나 의사별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의성과 접근용이성, 이해용이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도영미 부장은 “항상 신뢰성있는 평가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평가 결과는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가감지급과 측정결과 피드백 등을 통한 질 향상 유도에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가감지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적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과 가감지급에 대한 대외적 요구가 높아지고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탄생했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효율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도 부장은 “가감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47조 5항에 따른 것이며 의료기관 단위로 전년도 공단부담액의 10% 범위 내에서 가산 또는 감산하고 있다”고 원칙을 설명했다.

또한 “상위등급 및 등급향상기관에 가산, 감액기준선 이하기관에 감액 가감률은 평가항목별 중앙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VIP 가감지급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가감지급 모형 ▲급성기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가감지급모형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으로 나눠 운영성과를 설명했다.

도영미 부장은 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가감지급을 실시함으로써 “일선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이 개선되고 항생제 사용법이 개선되는 등 의료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봤다”고 주장했다.

도입 이후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 2002년 73.3%에서 2014년 43.7%로 ▲주사제 처방률이 2002년 38.6%에서 2014년 18.9%로 ▲처방전 내 약품 처방 개수가 2002년 4.32% 2014년 3.78%로 감소했는데 이를 의료질 향상 목표를 달성했다는 지표로 제시한 것이다

또한 “항생제사용법 개선도 이끌어내 ▲피부절개 1시간 전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 2006년 23.6%에서 2014년 89%로 늘어나고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2009년 8.6%에서 2013년 7%로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도영미 부장은 p4p 프로그램을 통한 교훈으로 “평가결과의 가감지급 적용이 제한적이므로 보다 강화 및 확대할 필요성 있고, 법적 가감률은 10%이지만 현재 가감율은 ±1-5 수준이므로 확대하고 가감 항목수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의료질 평가지원금을 연계·강화해 심사평가원 가감지급 사업과의 관계성을 확립하고 정부의 의료질 평가에 기반한 재정적 보상 정책과 연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의료서비스 질적수준 평가결과가 우수한 종합병원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제적 보상기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입원일당 외래 일당 수가로 신설 적용하고 2016년 이후 종합적 질평가체계 발전계획 수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향후방향으로는 “신뢰성, 시의성, 접근용이성, 이해용이성 높은 병원평가정보 서비스를 지속적 으로 제공하고, 병원평가정보 공개항목 수를 확대하며, 의료의 질과 비용을 고려한 성과지불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질 향상 유인동기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가감지급률을 확대하고 가감지급 대상 항목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정부정책인 의료의 질 평가 지원금에 연계되는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을 강화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자율적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계획도 밝혀 “적정성 평가결과 중하위 수준의 의료기관이나 개선활동 기관을 적극 지원해 지역단위 교육 및 컨설팅 추진 등을 통해 ‘지역 질향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