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비위·비리 행위로 인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자와 견책·감봉 된 경징계자 총 142명에게 성과급으로 3억 3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0년~2014년)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은 142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3억 3천만원이다.
이중 약 50%에 해당하는 69명이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정직된 중징계자들이고 지급받은 성과급은 1억 1,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직 49명 9천 3백만원 ▲감봉 38명 1억 8백만원 ▲견책 35명 1억 7백만원 ▲파면·해임 20명 2천 3백만원 순이다.
공단은 징계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근거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제시했지만, 인 의원실에서 확인결과 지급에 대한 분명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성과급은 경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데, 성희롱,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 기관의 품위를 떨어뜨린 중징계자들에게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