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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외국인 환자 설명의무 그 나라 언어로 안하면 ‘낭패’

러시아 여성에게 영어로 설명…판정결과는 300만원 위자료


의료과실이 없지만 의사가 외국인 환자에게 수술 전에 그 나라 언어로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자료 판정을 받은 사례가 주목된다.

유선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교육연구팀장은 대한병원협회지 11·12월호에 게재한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이라는 기고문에서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희비가 엇갈린 A병원과 B병원의 사례를 들었다.

외국인 환자의 나라 언어로 설명의 의무를 이행한 A병원의 경우 무과실 판정을 받고, 위자료 지급도 하지 않았다.

A병원은 지난 2013년 중국 여성(33세)의 코수술을 하면서 중국어로 기재된 수술 동의서로 서명을 받았다. 수술 후 이 여성은 콧대와 콧구멍 교정이 되지 않았고, 콧망울 아래에 흉터가 남았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4천만원의 손해배상 조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신청인이 중국어로 기재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고, 신청인이 한방 외과의사 자격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의사의 설명이 미흡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외국인 환자의 나라 언어로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B병원의 경우 무과실 판정을 받았지만, 위자료 300만원 지급 판정을 받았다.

B병원은 지난 2013년 러시아 여성(41세)의 눈밑지방제거, 사각턱성형, 목지방흡입, 안면거상술, 융비술을 시행하면서 영어로 기재된 수술동의서로 서명을 받았다. 수술 후 이 여성은 2주가 지나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성명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정을 내렸다.

두 사례 모두 의료과실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설명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은 것이다.

유선경 교육연구팀장은 “설명의 의무는 법적의무이다. 그럼에도 많은 의료인이 이 의무를 간과하고 있다.”며 “특히 외국인환자에게 개별 해당국가 언어로 작성된 수술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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