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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술전 설명의무 미이행 의료인에 손해배상 당연

소비자원 “설명의무 이행 인정할 증거자료 없어 배상”

성형수술 전 효과에 대한 설명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부재가 결국엔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의료인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은 ‘성형수술 후 부작용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의료인들의 설명의무가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의원에서 융비술 등을 받은 후 코가 더 커 보여, 피신청인에게 재수술을 받았으나, 코 끝이 작아지지 않고 빨개지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이다.

신청인은 “비뚤어진 코를 바로 잡고 강한 인상을 부드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 미간만 띄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코 끝까지 융비술을 시행해 코가 더 커 보이고 코 끝이 빨개지는 피해가 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인은 “코 끝의 보형물을 빼달라고 요청해 재수술을 받았으나, 보형물을 제거해주지 않아 여전히 코가 커 보이며, 보형물이 코 끝을 자극해 코 끝이 빨개지는 등의 피해가 남아 보형물 제거술이 필요한 상태”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알아서 예쁘게 교정을 해달하고 요청해 신청인의 골격 구조와 얼굴 형태에 맞추어 검증되고 확인된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했다”면서 “합병증 등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보형물 제거술이 적절해 보인다는 전문가의 견해와 신청인의 경우 융비술을 시행하면 대부분은 과도하게 높아 코가 커 보이고 부담스럽워 보일 수 있어, 수술 전 효과에 대해 충분한 상의와 설명이 요구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무게를 두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은 “피신청인이 이러한 수술 효과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이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융비술을 받은 후 코가 커 보이는 등의 미용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코 끝 발적으로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

다만, 소비자원은 수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공평의 원칙상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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