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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특별법, 법안소위 첫 심의 통과 ‘불발’

문정림, 신고처벌 규정·병원지원책 미비 등 지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은 ‘전공의 특별법’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심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337회 정기국회 8차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심의를 계속했다.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처음으로 심사됐다.

김용익 의원은 “이 법안의 가장 큰 맥락은 수십년 전 만들어진 잘못된 부분을 변화시키는 데 속도를 빠르게 하기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공의도 사람이라는 점과 다른 직종도 아닌 의사라는 점을 고려해 국민 안전 측면을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심의 전 복지위 전문위원의 심사참고자료를 토대로 복지부와 합의해 수정안을 미리 만들어 와 통과에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법안은 문정림 의원이 지적한 신고 및 처벌 규정의 실효성, 병원의 인력수급에 대한 대책, 전공의협의회의 법정 기구 인정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져 결국 재심의하기로 했다.

문정림 의원은 “수정안을 보면 전공의협의회를 법정기구화 하는 내용을 삭제했는데 제자와 선생 관계에서 전공의 개인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느냐”며 “법정기구 조항을 원안대로 하던지 신고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한 “법안에는 전공의 확보와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복지부가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방중소병원 도산시킬 생각있느냐”라며 “문구를 ‘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인력난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담당자는 “현실적으로 수련의의 근무시간이 줄면서 발생하는 의료공백이 큰 문제라는 것에 공감한다”며 “수정안은 병원에서 적응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고 향후 수가를 통해 보완하고 이외에 재원 지원 추후에 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공의 단체의 법정화 문제는 전공의가 수련도 하고 있는 특수한 신분이라는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고 논의가 길어져 결국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개정에 합의한 의료법을 살펴보면 의료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법안은 의료기관의 개설지를 정관에 기재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법적근거 마련 법안은 다양한 보건의료인이 참여한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조사·분석 제도 신설 법안은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통과했다. 다만 ‘적정 금액의 고시 및 준수 권고’는 의료기관마다 의료행위의 질적 차이가 커 산정이 어렵고 기본권 제한의 우려가 있어 삭제됐다.

DUR 의무화 법안은 DUR 사용을 ‘해야 한다’는 문구를 ‘할 수 있다’로 고치고, 처벌규정을 삭제한 수정안이 통과돼 의무화에 대한 의미가 퇴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