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개원가, 프로포폴 진정 임상지침(案) 기대반 우려반

식약처 보상→의료분쟁 줄 것 vs 윤리·인증교육 규제 ‘옥상옥’


대한의사협회가 개원가를 위해 선보인 ‘프로포폴 진정 임상지침 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25일 오후 7시부터 의협이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개원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지침 마련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반응이었다.

사회를 맡은 박종률 의협 의무이사는 “지난 1년동안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임상지침(안)을 만들었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협 최종안으로 확정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2월부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프로포폴에 대한 저장 관리 기록 봉함 증지부착 등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제도 변화도 임상지침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발제를 맡은 김덕경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총무이사는 “임상지침 마련 배경은 △개원가 프로포로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 상황 △늘어나는 프로포폴 진정 관련 의료분쟁 △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에 불리한 법적 환경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로포폴 사용 설명서는 ‘이약은 마취과에서 수련 받은 사람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약은 진단자나 수술시행자에 의해 투여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용설명서는 마취통증의학과가 아닌 타과 의사에게 불리하다. 그래서 의협이 이번에 선보인 프로포폴 진정 임상지침안은 이런 불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덕경 총무이사는 “임상지침의 성과는 △프로포폴 진정 관리 의사에 대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시술·수술과 독립된 의료진의 진정 감시 의료진인 의사·간호인력 의무화 △진정요법 시 맥박산소계측기를 이용한 산소포화도 감시의 의무화 등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정토론 상호토론 플로어토론 등이 이어지면서 임상지침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섞여 나왔다.

박수헌 대한내과학회 법제이사는 “그동안 내시경 시술 중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의사의 책임을 판단할 기준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마련된 임상지침이 적절히 지켜지면 환자 사망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환자 가족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불필요하게 진행되는 의료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대와 달리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진정담당자 자격은 가이드라인이고 강요 되서는 안 된다. 진정관리 자격부여는 삭제해야 한다. 프로포폴은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다. 의무화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욱 대한평의사회 공동대표는 “프로포폴에 대한 불안감을 주는 느낌이다. 프로포폴 500만~550만건을 사용하는데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법원에 마취통증의학과가 제출한 의료사안 자문케이스에서 사망은 35건에 그친다. 하지만 전신마취의 경우는 이보다 많은 50건이다.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이 프로포폴에 대한 불안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동욱 대표는 “임상지침은 가이드라인 이라기보다는 규제이다. 인증교육 윤리교육 등으로 불안감을 과장 확대할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마련된 임상지침안을 보면 △최초 인증 교육은 프로포폴 진정 교육 프로그램 3시간에 더해서 프로포폴 진정 윤리교육 1시간으로 규정하고 △추가 보수 교육은 최초 인증 후 5년마다 진정교육 프로그램 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서울지회 고문은 “의협이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데 인증교육을 남발하고 있다. 인증은 자율로 가야 한다. 각과 학술대회에 1시간 넣어 교육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한 회원은 “이전에도 교육프로그램의 재고를 요청한 바 있다. 교육이 5년에 3시간, 윤리는 1시간인데 타이트하다.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