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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프로포폴 임상지침 안은 사용 말라는 안

직선제 산의회, 진료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규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프로포폴 진정 임상지침 안은 아예 프로포롤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처럼 규제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15일 직선제 산의회(회장 김동석)는 성명서를 통해 “임상지침 안은 의사협회가 만든 게 아니고 마치 복지부 고시가 아닌가 하는 착각 이 될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해 11월25일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원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지침’ 토론회를 개치한바 있다.

이와 관련 직선제산의회는 임상지침 안은 △의사의 진료권을 규제하고, △불필요한 교육의 의무 뿐 아니라 △과도하게 의료장비를 구입해야하는 규제 일변도의 지침으로 △그냥 사용하지 말자는 내용과 다를 것이 없으며 △이는 반드시 파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프로포폴 한 약품에 대한 임상지침안이 제정되어야 한다면 더 위험성이 높은 약물도 각각 임상지침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프로포폴은 다른 약물에 비해 효과가 있다는 판단으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으나 지침안이 실천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개인의원에서는 프로포폴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침안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독립된 의료진이 필요하고, 5년마다 프로포폴 진정 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맥박산소계측기, 기도확보와 환기보조를 위한 장비, 흡인을 위한 장비와 산소 공급 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심장제세동기도 갖추기를 권하고 있다.

직선제 산의회는 “의협에서 이렇듯 약물 하나만을 위한 임상지침안을 만들어 특정약물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향후 다른 약물이나 시술에도 각각의 임상지침안을 만들게 될 것이다. 결국 회원들은 과도한 규제 뿐 아니라 저수가로 어려운 환경에서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의료장비 구입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만약 프로포폴이 개별지침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약물이라면 차라리 생산을 중단시키고 퇴출시키기를 권해야할 것이라고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규탄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에 입각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