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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도 수가협상서 부대합의 활성화 되나

협상기반 확대 위해 인센티브 기전 활용 필요

수가협상시 보험자와 공급자간 협상의 범위 확대를 위해 환산지수 산출요소 외의 협상요소인 ‘부대합의 조건’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부대합의 조건은 보험자, 공급자, 그리고 가입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실행가능하며, 이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계약당사자 간 협상기반 확대를 위해 계약대상자별 인센티브 기전 활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환산지수 계약시 보험자와 공급자 간 산출방식 및 반영요소 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신현웅 실장은 “실제로 환산지수 협상 과정에서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협상의 범위 및 요소를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의 개선방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약가협상지침에도 산식에 의해 결정되는 비협상요소 외에 평가자료, 국내외 현황자료를 기반으로 한 협상요소의 활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만의 경우도 정해진 산식에 의한 비협상요소 외에, 협상요소를 통해 보험자와 공급자간 협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산지수 계약시 부대합의 조건이 본격적으로 논의 된 것은 지난 2005년 유형별 수가계약제의 도입 시점이다.

당시 환산지수 계약시 유형 간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오던 ‘유형별 수가계약제’ 도입에 대해 공급자가 반대하면서 2008년 도입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수가인상폭을 확대(3.58%)해 준 것이 협상요소가 환산지수 계약에 반영되기 시작한 시초이다.

이 후 부대합의로 활용된 주요 조건은 경영·회계 자료의 제출 또는 투명화, 약제비(재정) 절감,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이 있었다.

신 실장은 부대합의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공급자, 보험자, 가입자 모두에게 이득이 있고, 실현가능한 조건, 사후관리 등을 꼽았다.

그는 “부대합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거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한다”며 “단순히 협상력 확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계약 체결 후 공급자 및 보험자의 의지 또는 노력으로 실행 가능해야 한다. 또한 이행됐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기전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