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시 보험자와 공급자간 협상의 범위 확대를 위해 환산지수 산출요소 외의 협상요소인 ‘부대합의 조건’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부대합의 조건은 보험자, 공급자, 그리고 가입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실행가능하며, 이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계약당사자 간 협상기반 확대를 위해 계약대상자별 인센티브 기전 활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환산지수 계약시 보험자와 공급자 간 산출방식 및 반영요소 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신현웅 실장은 “실제로 환산지수 협상 과정에서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협상의 범위 및 요소를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의 개선방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약가협상지침에도 산식에 의해 결정되는 비협상요소 외에 평가자료, 국내외 현황자료를 기반으로 한 협상요소의 활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만의 경우도 정해진 산식에 의한 비협상요소 외에, 협상요소를 통해 보험자와 공급자간 협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산지수 계약시 부대합의 조건이 본격적으로 논의 된 것은 지난 2005년 유형별 수가계약제의 도입 시점이다.
당시 환산지수 계약시 유형 간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오던 ‘유형별 수가계약제’ 도입에 대해 공급자가 반대하면서 2008년 도입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수가인상폭을 확대(3.58%)해 준 것이 협상요소가 환산지수 계약에 반영되기 시작한 시초이다.
이 후 부대합의로 활용된 주요 조건은 경영·회계 자료의 제출 또는 투명화, 약제비(재정) 절감,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이 있었다.
신 실장은 부대합의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공급자, 보험자, 가입자 모두에게 이득이 있고, 실현가능한 조건, 사후관리 등을 꼽았다.
그는 “부대합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거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한다”며 “단순히 협상력 확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계약 체결 후 공급자 및 보험자의 의지 또는 노력으로 실행 가능해야 한다. 또한 이행됐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기전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