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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진료’ 표준임상진료지침 내년 마련

보건부 공청회, 4대목표-18대과제-100여개실행과제 발표


한의진료의 치료의학으로써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30여개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보급’에 나서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월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한의사협회, 한의학회 등 관련 단체, 소비자시민모임,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 보건사회연구원, 한의학연구원 등 한의계 내‧외의 사회 각계가 참석했다.

공청회는 3차 계획안 발표와 지정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3차 계획안 발표를 통해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4대 성과 목표, 18대 과제, 100개 실행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한의진료의 치료의학으로서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30여개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보급’에 나서게 된다. 향후 개발된 지침을 바탕으로 어디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보장성 강화 및 공적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 확대,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이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넓어지고, 한의서비스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한약제제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세 번째는 ‘한의약 산업육성’으로 탕약중심의 한의진료에서 제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으로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와 임상근거, 제품화 등 ‘한의약 R&D 지원’이 포함 됐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선진인프라 구축과 국가 경쟁력 강화이다. 전통의약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전통의약의 자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의약의 국제적 인식제고와 해외환자를 유치 ,전통의약 관련 국제 표준 대응 등이 과제로 제시 됐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국장은 “4대 성과 목표와 과제는 범한의계가 참여한 가운데 현실적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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