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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정은, 첨단재생의료 지원 관리 제정법 발의

“미래 먹거리 재생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우리나라 재생의료기술이 글로벌 강자로 부상하고, 치료가 쉽지 않은 병을 앓고 있는 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 고통을 덜어주고,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 헬스 산업영역을 책임질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재생의료산업은 막 성장을 시작한 분야여서 아직까지 글로벌 절대 강자는 없는 분야이다. 미국과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재생의료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위해 이 분야의 성공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연구개발 지원 및 다양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정은 의원에 따르면 “재생의료 분야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 중 하나이다. 전세계 재생의약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3년 165억 달러에서 2020년에 이르면 67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우리나라도 재생의료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에 힘입어 세계 최초, 최다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상용화하는 등 기술면에서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력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여건은 아직 미흡하여 재생의료의 실용화․산업화 촉진은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며 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재생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재생의료분야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둘째 일정수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받도록 했다.

셋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해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넷째 줄기세포 등을 채취, 검사하거나 가공, 배양, 보관 또는 제공하는 업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을 두고 이 시설은 일정수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섯째 정부는 첨단재생의료의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관리기관을 정부 조직에 두고, 이상반응 등의 장기추적조사 계획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장정은 의원(새누리당)은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단순히 우리나라 재생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재생의료 발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제정 목적을 밝혔으며, 또한 “국민안전과 생명윤리의 확보에 대해서도 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