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생의료기술이 글로벌 강자로 부상하고, 치료가 쉽지 않은 병을 앓고 있는 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 고통을 덜어주고,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 헬스 산업영역을 책임질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재생의료산업은 막 성장을 시작한 분야여서 아직까지 글로벌 절대 강자는 없는 분야이다. 미국과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재생의료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위해 이 분야의 성공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연구개발 지원 및 다양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정은 의원에 따르면 “재생의료 분야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 중 하나이다. 전세계 재생의약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3년 165억 달러에서 2020년에 이르면 67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우리나라도 재생의료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에 힘입어 세계 최초, 최다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상용화하는 등 기술면에서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력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여건은 아직 미흡하여 재생의료의 실용화․산업화 촉진은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며 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재생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재생의료분야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둘째 일정수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받도록 했다.
셋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해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넷째 줄기세포 등을 채취, 검사하거나 가공, 배양, 보관 또는 제공하는 업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을 두고 이 시설은 일정수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섯째 정부는 첨단재생의료의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관리기관을 정부 조직에 두고, 이상반응 등의 장기추적조사 계획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장정은 의원(새누리당)은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단순히 우리나라 재생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재생의료 발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제정 목적을 밝혔으며, 또한 “국민안전과 생명윤리의 확보에 대해서도 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