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11일 최근 유명 한의원 가맹점 공용 탕전실에서 조제된 한약을 먹고 말기신부전을 진단을 받은 건에 대해 근본적인 한약 관리의 책임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탕전실에서 조제되는 한약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한의사나, 탕전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의원업체에 대한 이와 같은 판결은 물론 합당한 일이나, 근본적인 한약 관리의 책임이 있는 식약처 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사실상 거의 모든 한약이 안정성, 유효성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국민은 실험용 생쥐가 아니다”라며 “식약처는 모든 한약의 성분, 용량의 표기, 원산지 표기를 즉각 의무화하고 안정성, 유효성 평가를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데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를뿐더러, 이마저도 표준화돼 있지 않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유럽에서는 200년 전 이미 모든 치료법과 약의 성분을 공개하고 있다. 한국의 한의사들처럼 비방 (祕方) 이 허용되는 시스템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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