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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두달만에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법안은

16일 예정…보건의료분야 중심 35건 법률안 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다음주 2016년도 첫 의사일정을 시작한다.

지카바이러스 대응 현황 점검과 함께 35건 내외 보건의료분야 법안을 상정해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340회 국회 2월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공개했다.

복지위는 15일 지카바이러스 대응 현황과 보육 관련 현안 및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진행한다. 16일은 법안소위를 개최해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를 마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될 법안은 보건의료분야 법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관계자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소위에서 다룰 법안은 35건 내외로 복지, 교육쪽 보다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대부분”이라며 “취합은 마무리 됐지만 확정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심사 안건 중 보건의료분야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현재 복지위 전문위원의 검토를 마치고 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현지조사 거부 등에 관한 벌칙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의료분쟁 조정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 확대(이상 문정림 의원),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남인순 의원),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동 조정절차 개시(오제세 의원) 등이 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기사 업무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모법으로 상향 규정(김명연 의원), 치과기공사 법적근거 마련(이목희 의원), 의료기사 명찰 착용 의무화(신경림 의원) 등이다.

또 응급의료법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규정과 자격증의 대여금지및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인재근 의원), 의료인이 심평원에 응급환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김춘진 의원) 등이 계류중이다.

끝으로 심뇌혈관관리법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관리위원회 설치, 연구사업,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문정림 의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