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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 신고포상 정답 아냐

직원과 원장 다툼 유발…1,130원 낮은 수가가 문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신고포상제’의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다나의원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감염사태를 일으킨데 이어 최근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이 문제가 되자 복지부는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 규제 방안으로 △신고포상제 시행 △재사용 의심기관 현장조사 △의료인 보수교육 강화 △1회용 제품 유통관리 체계 구축 등을 마련했다.

15일 의료계는 이들 규제 방안 중 신고포상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신고포상제는 반대한다. 이보다는 의협이 자율적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야 한다. 신고포상제는 의료기관의 직원과 원장의 다툼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중앙회인 의협이 회원을 자정할 수 있도록 면허관리권한을 의협에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명진 초대 의료윤리연구회 회장도 “복지부 보건소 의사단체 모두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신고포상제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힘들 것이다. 의사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주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계적인 추세도 전문가 집단이 담당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명진 초대 회장은 “아직도 이런 부분에 있어 복지부가 열려 있지 않다. 시야를 생각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 김장일 부의장은 좀 색다른 주장을 했다.

지난 1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범 의료계 토론회에서 1회용 주사기 수가가 낮은 점을 들었다.

김장일 부의장은 “주사기 재사용 왜 하겠나? 주사기 수가 행위료가 1,130원이다. 돈 아끼려고 주사기 재사용하는 거다. 정부는 주사기 비용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찍보다 당근을 달라는 거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중앙회인 의협 집행부가 1회용 주사기 수가를 인상하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정부에 시시콜콜 따져야 한다. 그러면 무시 못 한다. 고시하나 바꿀 때도 의사들 눈치를 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신고포상제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에 있어 모든 걸 복지부가 관할하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말은 다나의원 등 그동안 사건에 대해 복지부는 전혀 책임이 없냐는 것이다.

◆ 1회용 재사용 복지부·보건소는 책임 없나…다나의원 때 놓친 것은?

이번 사건으로 의료기관 만 타깃이 되고 있지만 복지부 보건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즉 이번 1회용 재사용이 문제 될 때까지 복지부 보건소는 뭐하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다나의원 사태의 후속조치 시 발생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보건당국이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착오로 △C형간염 등 감염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 실기 △고액의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실기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 실기 등을 시행착오로 지적했다.

의료계도 복지부가 책임이 있다는 총론에서는 환자단체와 동일한 시각이지만 각론에서는 차이가 나는 시각을 보였다

특히 신고포상제에 대해서는 반대 했고, 면허 박탈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톤다운 했다.

지난 12일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윤리적인 회원에 대한 면허취소 검토는 당연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밖에 의료계는 보건소가 의료기관 자율점검 때 1회용 재사용 근절에 대한 계도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건소는 손 놓고 있었나? 관할보건소도 문제이다. 의료기관 자율점검항목 등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율점검 항목 중에는 ‘1회용 제품 재사용 금지’ 항목도 있다. 앞으로 보건소는 홍보 계도에 이러한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