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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관련 부당금액 환수

10개품목군 64품목, 25개기관 4500만원 환수 결정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관련 부당금액이 환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기관 청구량 및 진료비 증가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1회용비용으로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25개 요양기관에 대해 환수금액을 확정·통보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재사용(3회-5회)을 허용해 왔던 일부 1회용 치료재료(Temporary Lead 등 64개)에 대해 2007년 1월부터 1회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전산정보시스템(D/W)을 활용, 요양기관 청구량 대비 구입량을 1차 확인 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63개 요양기관으로부터 2006년1월~2007년6월의 구입증빙자료(공급내역)를 추가로 제출받아 2007년1월~6월까지 6개월간의 1회용재료대 청구내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 25개 요양기관에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1회 비용으로 청구한 것이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금액을 확정해 통보한 것.

주요 유형으로는 △요관 및 담관결석 등의 질환에서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관결석제거용 Stone basket(그물망 형태의 결석제거용 주머니)은 1회용 치료재료로서 환자별로 1개 사용 후 1개 비용을 청구토록 돼 있으나 이를 3명~4명 등 다수 환자에게 재사용하고 환자마다 1회 비용으로 각각 청구(1개 금액: 16만7660원)

△종양 및 외상 등으로 식도가 좁아진 경우, 좁아진 식도를 넓혀주기 위해 사용되는 식도성형술용 풍선카테터는 1회용 치료재료로서 환자별로 1개 사용 후 1개 비용을 청구토록 돼 있으나 이를 2명~3명 등 다수 환자에게 재사용하고 환자마다 1회 비용으로 각각 청구(1개 금액: 32만9600원) 등이다.

심평원은 1회용치료재료 재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치료재료의 구입신고량과 청구량을 비교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등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