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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재판 중이라도 환자에 위험한 의사, 면허 정지해야

박윤옥 의원, 28일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정신질환이나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재판과정 중이라도 환자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의료인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수급자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진단 등을 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끝으로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재판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박윤옥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인한 감염 집단 발생사건이 발생했다이 법안은 이러한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했다. 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즉시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등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