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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정신질환 진료기록, 생명보험 가입제한 철폐돼야

신경정신의학회, 정신과 진료 꺼리는 이유로 지적

정신과 진료기록 있으면 생명보험 가입 제한되는 후진적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5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는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국민들이 아직도 정신과 상담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생명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철응 회장은 “2016년부터 정신과의 일부질환이 건강보험 급여적용 되면서 보장성 확대된다고 한다하지만 실제로 보상되는 양도 적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받던 분들은 혜택이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혜택이 없다. 현실적으로 환자들에게 미미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진료기록에 따른 생명보험 가입제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신과 진료 받았다고 암보험 가입 안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신과만 갔다오면 생명보험 가입이 안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 가입이 어려워져 정신질환자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김 회장은 이러한 생명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후진적 제도는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신과 상담에 대한 수가인상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회장은 환자들이 정신과를 찾으면 약물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의사와 상담을 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싶어하는 것이 크다. 하지만 현행 건보제도는 이를 불가능케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예를 들어 미국은 정신과 상담을 하는데 시간당 450불을 지불하는데 우리나라 수가는 2만원이다라며 상담을 충분히 해 환자를 도울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현 상태로는 질 좋은 상담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학회 차원에서도 심리적인 치료에 대한 보험청구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신건강 검진 의무화에 대한 질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법제화 시도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회장은 직장인 정신건강 증진 차원에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제화 추진 단계는 아니다라며 정신건강이 직장인의 생산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 최우선 정책과제는 아니지만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