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임기내에 의료인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공소시효를 도입하는 법이 통과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료인 등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복지위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박인숙 의원이 제출한 원안은 자격정치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통과된 수정안을 보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할 때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는 시효기간을 7년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공소 제기일부터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이날 최동익 의원은 “공소시효를 7년까지 하는 경우에 성범죄와 사무장병원, 리베이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복지위 수정안에 동의했다.
한편 의료인 공소시효법은 같은 날(29일) 오후에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