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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에서 ‘근거중심의학’ 기여방안은?

임상진료지침 개발로 이어져 의료분쟁 감소 역할해야

의료인은 근거를 가지고 치료해야 하며 만일 근거 없이 치료를 했다면 이는 의료과실 판단의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통계학이 적용된 현대적 의미의 근거중심의학이 의료분쟁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섬세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는 공감 NECA ‘의료분쟁과 근거중심의학’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된 2012년 중재원의 사건처리건수는 112건이었으나 2014년 827건으로 증가했고, 한국소비자원의 2012년 조정신청현황 역시 421건에서 2014년 806건으로 증가했다.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의료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한다.


이에 대해 박형욱 교수는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법원은 의료사고의 개념에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전제하지 않는다”라며 “의료사고는 통상 의료행위가 개시된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 경우다. 이처럼 법원은 의료사고를 가치중립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심리를 거쳐 과실과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즉 법원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의료과실의 인정기준을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것.


현재 근거중심의학은 개개의 임상적 의사결정뿐 아니라 임상진료지침, 의료기술평가, 비교효과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고 있다.


박 교수는 “근거중심의학이 의료분쟁에서 기여할 수 있는 주 영역은 임상진료지침이다. 법원은 의료분쟁에서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이라는 표준적 진료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라며 “이 때 임상진료지침은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할 때 체계적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하되 당시의 의료환경과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의 의사들의 견해를 모아 현 단계에서 실천될 수 있고 실천돼야 하는 형태로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렇게 균형 있게 만들어진 임상진료지침은 의과대학과 전공의 수련에서 적극 활용되고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환자에 대한 설명자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생각이다.


끝으로 그는 “근거중심의학이 사려 깊고 균형 있는 임상진료지침 개발로 이어져 의료과실과 의료분쟁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